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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3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4년 뒤에는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23만 세대는 최저보험료가 월 1만 465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월 평균 31만 4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2만원 오른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이같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방식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정률제’를 적용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현재 1만 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 9500원으로 인상됐다. 보수 외에 임대료자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됐다.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도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