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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김은비 기자I 2022.08.22 11:02:32

피해 시설 복구비 최대 80%까지 국비로 전환
주민은 재난지원금 및 국세·지방세 예외
중앙합동조사 거쳐 추가 선포 예정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구 개포1동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 부여군, 수해 복구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사진=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경기 성남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청양군 등 8개 지자체 지역 전체와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일부 읍면동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또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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