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자료를 통해 다음 달부터 1년 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되는 회사는 121곳으로, 전년 대비 49곳 많다고 밝혔습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겁니다.
차액 교환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미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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