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회생채권 실질 변제율 36.39%"

신민준 기자I 2022.07.27 10:42:01

회생채권 6.79% 현금 변제·나머지 93.21% 출자전환
이해 관계자 등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지속 협의
"신차 토레스 인기 등으로 경영 여건 개선"
"회생계획안 인가로 동반성장 계기 마련"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자동차 평택 차량생산공장 정문. (사진=쌍용차)
◇총 변제대상 채권 규모 약 8186억원

쌍용차는 지난 2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총 변제대상 채권 규모는 약 8186억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다. 이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원과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

대주주인 마힌드라앤(&) 마힌드라사(Mahindra & Mahindra Limited)의 대여금과 구상채권 약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원의 6.79%(약 267억원)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나머지 회생채권의 93.21%(약 3671억원)는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출자전환된 주식 가치를 고려할 경우 약 36.39%에 이른다. 대주주 마힌드라앤마힌드라사의 대여금과 구상채권은 5.43%를 현금 변제하며 94.57%는 출자전환한다.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라는 것이 쌍용차의 설명이다.

아울러 쌍용차는 대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한 뒤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액 5000원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다. 이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 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와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쌍용차의 지난 2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현금변제율은 1.75%, 주식 가치를 고려한한 실질변제율은 약 9.6%, 출자전환 이후 주식 재병합 비율은 23대1이었다.

◇회생계획 인가 후 5645억원 추가 유상증자

쌍용차는 이번 회생계획안에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인집회는 오는 8월 2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해져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차 토레스의 계약 물량이 현재 4만8000대에 이르고 친환경 자동차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는 빠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해 채권자와 주주들의 희생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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