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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851개 은닉에 2215억 횡령 ... 오스템임플란트 '10억' 손배소

김화빈 기자I 2022.07.11 10:26:37

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금액 증액 계획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재무팀장 이모(45·수감 중)씨 일가족을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영풍)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4일 전 재무팀장인 이 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5명을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청구한 10억 손배소는 1심을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변론기일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다.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10억 수준인 청구 금액을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계속 증액할 계획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 일가족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한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2215억 원을 15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1㎏짜리 금괴 851개를 자신의 건물, 아버지, 여동생의 주거지에 숨겼다. 이밖에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약7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범죄에 공모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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