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檢 "영상녹화조사 적극 실시"

하상렬 기자I 2021.12.30 10:48:38

대검, 개정안 시행 맞춰 일선청에 대응 매뉴얼 배포
증거보전·증인신문청구·조사자증언 등 활용 방침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약화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새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일부 사건의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은 30일 “신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므로 피신조서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의 건의 등을 기초로 수사·공판 대응방안을 정리해 오늘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피고인이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는 피신조서를 사건의 유형,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활용할 방침이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진술번복 방지 기능을 갖는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소제기 전’ 또는 ‘공소제기 후 1회 공판기일 전’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 등을 활용할 계획도 세웠다.

공판단계에서는 수사 중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자 또는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조사자증언을 실시할 전망이다. 또 조사자증언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부인 주장에 대한 탄핵 등의 용도로 피신조서와 영상녹화물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번복 여부, 법정태도 등을 구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법정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향상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검찰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와 법정 현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에도 국가의 범죄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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