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법대회는 서울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대회이다.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한다.
공익적 가치 및 인권 향상을 위한 법을 부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되며, 청소년 2명에서 4명이 한 팀을 구성해 공익 인권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법안을 만들게 된다.
대회 일정은 예선 서류 접수(9월13~27일), 본선 진출 팀 발표(10월5일), 멘토링, 본선 경연(11월11일)의 순으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예선 서류 접수 기간 동안 참가 신청 서류와 법안을 화우공익재단으로 제출하면, 법률가와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예선 서류 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를 중·고등부 각 3개팀을 선발한다.
본선 진출 팀에게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이 직접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한다. 11월 11일 본선 경연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서울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오프라인 경연으로 치르거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위 입상팀에게는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 서울시교육감상(중등부 한정, 고등부는 화우 정의상), 화우 인권상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교실법대회를 통해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보며, 인권과 정의, 법치주의를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