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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 사이 2학년 학생 4명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모두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시간에 떠든다며 학생의 양볼을 세게 꼬집거나 자로 때렸고 심지어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는 지난해 5월 한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하며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다”며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거나 학부모와 동료 교사로부터 탄원서를 받으려고 하는 등 자신의 명예 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상 회복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를 계속 받았다.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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