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다른 마켓 앱 차단…갑질 논란

김현아 기자I 2021.05.07 11:18:32

양정숙 의원 “임의로 서비스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명백한 법률위반, 국내 콘텐츠·앱마켓 생태계 고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다른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은 실행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돼 판매되는 자동차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자동 연동되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자동차에서 그대로 구현 가능한 기능이다.

지난 2018년 국내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안드로이드 오토’는 전화통화, 문자서비스, SNS, 내비게이션, 뮤직, 뉴스, 라디오 등의 서비스를 음성 및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간편하게 실행, 조작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돼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앱이라도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은 앱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원스토어에서 받은 T맵, 지니뮤직 등은 사용 못 해

실제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T맵은 구글 앱마켓, 원스토어 모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는다. 벅스, 지니뮤직, Flo 등 이용자수가 많은 인기앱들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관련 자사 앱마켓에서 설치한 앱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don’t work)’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또한 약관에서 앱 승인은 구글의 재량에 따르고,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정숙 “불공정약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는 분명한 불공정한 약관”이라면서 “다른 앱마켓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앱을 차단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며, 국내 콘텐츠사업자들로 하여금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굴욕적 종속 관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의 갑질을 방치한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국내 콘텐츠와 앱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기를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구글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내 콘텐츠 및 앱마켓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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