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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거인멸' 논란에 김명수 대법원장 묵묵부답

노희준 기자I 2018.06.27 09:49:13

안철상 처장도 침묵
양승태 전 대법원장 디가우징 시점 2017년 10월 31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려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법원의 ‘증거 인멸’ 논란을 두고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말도 없이 득달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 대법원장과 수분의 차이를 두고 먼저 출근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입을 닫은 채 기자들을 지나쳤다.

기자들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방식으로 폐기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다. 디가우징은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로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법원에서 의혹 관련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지 못 한 채 선별 자료만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으로부터 두 대법관의 하디디스크가 디가우징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일반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조치를 취한 시점 등에 주목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는 각각 지난해 10월과 지난해 6월 디가우징 됐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된 지난해 10월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됐고 사법부의 2차 조사도 곧 착수될 시점이었다”며 “삭제된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의 정확한 폐기 시점은 2017년 10월 31일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1월 3일 추가조사(2차 조사)를 지시했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11월 20일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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