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수백억대 세금을 체납한 기업인을 출국 금지시키는 게 마땅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자신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030200)에 양도했다. KT는 그 대가로 조 전 부회장에게 현금 666억원과 SK텔레콤(017670) 주식 42만여주(1647억원 상당)를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조 전 부회장은 KT와 거래한 그해 11월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72억원과 증권거래세 3억5800여만원을 신고해 납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회장이 KT와 SKT텔레콤 주식 한 주 당 가격을 39만원으로 합의했다고 보고 세금을 재산정했다.
중부세무서는 재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2004년 조 전 부회장에게 2000년 양도소득세 482억원과 증권거래세 8억7000여만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 처분에 불복해 그해 7월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해 세금을 감액받았다. 중부세무서는 2006년 심판원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423억원과 증권거래세 7억7000여만원을 내라고 재통보했다.
조 전 부회장은 그 후로도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조 전 부회장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미납된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709억원가량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법무부에 요청해 2011년부터 조 전 부회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 전 부회장은 “국세청 등이 모든 재산을 압류했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릴 목적으로 출국한 적이 없다”라며 “3년간 출국 금지한 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조 전 부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고 체납된 세금 중 일부라도 갚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라며 “조 전 부회장 가족이 부유하게 생활하는데도 국세 체납과 별개라며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부회장 가족이 윤택하게 살고 외국으로 자주 오가는 등 외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며 ”조 전 부회장이 출국하면 국내에 숨긴 재산을 외국으로 가져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출국 금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바깥에서도 IoT기기 사용"..KT, LTE망-센서 연동(종합)
☞KT 소물인터넷 사업 본격화.."전국망 구축" (일문일답)
☞KT "LTE-M 전국망 서비스 상용화"..소물인터넷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