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린 실무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는 단통법의 안정적 시행방안과 함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는데, 국회 일각에서 제기한 단통법 폐지나 요금인가제 폐지보다는 국민 불신을 더는 보완 대책이 중심이었다.
◇당정청 “단통법 폐지보다는 보완”에 무게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단통법은 상황을 면밀히 본다”고 말했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요금제 개선을 통해 단통법 입법 취지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은 10만 원 대 고가 요금제 가입을 미끼로 2년만 약정하면 누구에게나 해주는 기본 요금할인(25%~33%)을 보조금인 것처럼 속여 팔아 결국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서비스 비용 부담을 늘렸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월부터 해야 할 것을 최근에야 ‘단통법 Q&A 자료’를 내는 등 미래부가 홍보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10월 29일, 이통사와 제조사 간 출고가 부풀리기 과징금 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하는 등 가격을 부풀려 놓고 많이 깎아 주는 것은 문제”라고지적했다.
단통법 이후 단말기 가격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있지만,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가 불법 지원금을 많이 받는 소수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 소비자 간 심각한 차별을 유지하기보다는 단통법의 안착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요금 인하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와 음성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통신요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한국소비자원이 3G와 LTE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 1511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보니 LTE 62요금(6만 2000원 정액제) 이용자들의 경우 음성통화는 약 68%, 문자는 약 28%, 데이터는 약 56%만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는 2년 약정 정액요금제로 가입하면 소비자는 손해볼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3사가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 할인이 제공되는 요금제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임원은 “위약금 폐지나, 내년 9월로 예정된 가입비 폐지를 앞당기는 것 등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면서 “11월 중 통신사들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상품과 서비스들을 잇달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KT(030200)는 12월 초 도입예정이었던 ‘순액요금제(약정요금할인 위약금 폐지)’를 전산 개선을 서둘러 2주 정도 앞당겨 출시하며,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도 위약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방위 일각에서 주장하는 ‘분리공시(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것)’ 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분리공시의 경우 ‘분리공시를 한다고 해서 출고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삼성전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나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아이폰6 대란때처럼 공식 지원금의 3배가 넘는 유통점에 대한 과도한 리베이트가 불러온 심각한 이용자 차별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단통법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인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당정청 정책협의회에는 주호영 정책위 의장,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