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정의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조세소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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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는 예산안과 함께 수반되는 주요 세입부수법안을 다룬다. 이 때문에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 못지않게 여야간 신경전이 상당하다.
올해는 최경환 경제팀의 3대 패키지 세법인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 법안들을 자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원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내세우고 있다.
담뱃세 인상도 쟁점 중 하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에는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 중 개별소비세법은 조세소위가 다뤄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의 경우 “국세 관련만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발로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세소위는 국회선진화법상 이번달 안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부터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속도감있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장에는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선임됐다. 경제재정소위에는 새누리당 박맹우·박명재·이만우·이한구·조명철 의원이, 새정치연합 김현미·박영선·신계륜 의원이 각각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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