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마장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전화를 한 50대가 검거됐다.
31일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마사회 실내 경마장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허위 협박 전화를 한 A(57)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31분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자신의 자택에서 경찰 112에 전화해 “부천 원종동 마사회 실내 경마장 건물 옥상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협박 전화를 받은 뒤 경기경찰청과 인근 군 부대 폭발물처리반을 경마장 건물에 투입해 폭발물을 수색했으며 7층 경마장 손님 20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A씨는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5시20분께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버스를 타고 부천 경마장 인근에 내렸는데 사람이 많아 시끄러워 화가나 집에 도착해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