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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성 자위용 女인형, 음란 물건이라 단정 할 수 없어"

우원애 기자I 2014.06.02 11:27:48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모조 여성 성기가 있는 인형을 판매하다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일 대법원 3부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여성의 성기, 항문, 엉덩이를 재현한 실리콘 재질의 남성 자위용 인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쳐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이어야 한다”고 정의한 후 “이 사건의 물건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는 것 자체만으로 성욕을 흥분시켜 수치심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자위기구는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성적 흥분 내지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 기능과 목적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한 것만으로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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