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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협의체서 하위법령 만든다

김정민 기자I 2013.08.27 12:43:14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환경부가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과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첫 회의는 다음달 3일 열린다. 정부부처가 법령 제정을 위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천한 산업계 대표, 민간단체, 산·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계 대표는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업종별, 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로 배분됐다. 민간에서는 환경보건 및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위해성 전문가나 컨설턴트 등도 참여한다.

협의체는 화평법 분과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분과로 나뉜다. 화평법 분과에는 산업계 실무자와 민간단체, 컨설턴트 등이, 화관법 분과는 경총 등 대표단체와 업체담당자, 안전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각 법률 협의체는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사고, 연이은 화학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 부담완화 요구가 동시에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로 구성했다”며 “협의체는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틀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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