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천한 산업계 대표, 민간단체, 산·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계 대표는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업종별, 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로 배분됐다. 민간에서는 환경보건 및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위해성 전문가나 컨설턴트 등도 참여한다.
협의체는 화평법 분과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분과로 나뉜다. 화평법 분과에는 산업계 실무자와 민간단체, 컨설턴트 등이, 화관법 분과는 경총 등 대표단체와 업체담당자, 안전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각 법률 협의체는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사고, 연이은 화학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 부담완화 요구가 동시에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로 구성했다”며 “협의체는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틀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