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증권방송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개설했다. 이후 카페 회원인 이모씨와 짜고, 이씨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방송에서 `A사의 영업이익 200% 성장`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종목 5개에 대해 매수를 추천, 일반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모씨는 다수계좌를 이용한 통정·가장성 매매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 약 1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해 증권시장에선 이 같은 불공정거래가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복합형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342건으로 전년 338건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213건(62.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공정거래 대상이 됐던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4종목, 코스닥시장은 139종목이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주식 시세조종 유형이 133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공개정보이용 89건(26%), 보고의무위반 67건(19.6%) 순이었다.
시세조종 혐의는 기업규모가 작고 경영실적이 부실한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다. 또 주가 상승 및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다수 계좌로 분산해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경영진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한계기업, 상장폐지 대상종목에서 많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다수종목에 걸쳐 다수 계좌로 분산되는 등 불공정거래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는 시장예방조치 및 경보조치 등으로 불공정거래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