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총 사업비 5900억원 규모의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민자사업이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통행료를 이유로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4일 양평동 성산대교~독산동 안양천교를 잇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BTO(수익형 민자사업)사업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 총 사업비 5894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지난 9월 시의회에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시 의회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과도한 요금부담이 발생하고 결국 시민들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시 재정이 투입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시에 요청했고 이런 이유로 동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이 제안한 이 사업은 사업자가 최초 3000원을 통행료로 제시했다가 서울시의 요청으로 2600원으로 낮춘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사업은 서부간선도로의 유료 대안도로를 건설해 통행량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 의원들에게 이 같은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또 다시 부결될 경우 민자방식의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시 안팎의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의안이 또 다시 부결될 경우 이번 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민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초 제안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반발은 물론 막대한 사업비를 서울시가 부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재정을 투입해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를 무료 도로로 건설할 경우 통행량 증가가 불가피하고 유료도로 건설을 통한 통행량 분산이란 취지도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서울시 재정을 감안할 때 막대한 공사비 등을 감수하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시의회에서 또 다시 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이 사업은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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