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하루만에 된다`

양효석 기자I 2009.06.10 14:27:42

기존 4.7일에서 당일내 처리토록 개선
방통위, KT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 승인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오는 9월부터는 유선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시 당일 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번호이동시 평균 4.7일이 소요되어 인터넷전화 가입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T(030200)의 번호이동 관련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20일 KT-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개통 자동화 등을 포함한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따라 KT는 지난달 19일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또 방통위는 KT의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 계획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LG데이콤·SK브로드밴드·한국케이블텔레콤 등 경쟁사업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관련사항을 합의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에 대한 사전규제를 줄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부정유치 방지를 위한 사후규제도 강화해 번호이동 절차개선이 자칫 마케팅비용 과열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관련 고시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동안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에 4.7일이 걸리던 것이 당일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KT의 (합병인가조건 이행)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서 "4.7일 이나 걸릴 일이 하루만에 끝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뭘했나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KT의 합병인가 조건으로 걸린 `무선인터넷 초기접속 경로 개선 이행계획`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의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 외부 포털 사이트로의 접속이 한결 편리해 질 전망이다.

KT는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 화면에 영문URL 및 한글·영문·숫자로 주소검색이 가능한 주소검색창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 화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삭제·순서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특징주) KT, 나흘째 상승..`저평가 매력`
☞KT硏 "케이블업계 모바일사업? 글쎄"
☞`쿡&쇼 신규가입자, 3년간 기본료 무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