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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등위 수입추천제`는 사전검열‥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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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I 2006.10.26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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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절대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6일 외국음반의 영리목적 국내제작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의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표현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해 표현행위의 허용여부가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모씨는 2004년 미국 S사와 음원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 C사에 CD 1만세트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이를 납품받아 영등위의 추천을 받지 않고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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