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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도 내야 하는데…개인 지갑 주소까지 6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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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10.09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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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외부 지갑 6년 보관 의무…은닉 꼼수 차단
물건 산 코인 결제 고객도 보고 대상에 포함
조세회피처 포함 55개국과 코인 거래 정보 교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는 세부 규정 정비에 나섰다. 자금 추적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외부 개인 지갑 주소의 보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코인 소매 결제 정보 수집 기준을 규정해 코인을 활용한 탈세와 자금 은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미지=뉴시스)
(이미지=뉴시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의 내년 1월 1일 시행에 맞춰, OECD 권고사항과 국제 기준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자산정보 자동교환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코인을 몰래 숨겨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과세 당국이 자국민의 가상자산 보유액과 거래 내역을 매년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제도다. 기존 은행 계좌 중심이던 금융정보자동교환(CRS)망을 코인 시장까지 확장하는 셈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보관 의무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보고대상 정보는 물론 거래와 관련된 외부 암호화자산 계좌 또는 주소까지 정보수집기준연도 종료일로부터 6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나 개인의 외부 지갑(콜드월렛 등)으로 코인을 이전해 자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실생활 속 가상자산 결제에 대한 보고 기준도 구체화됐다. 비트코인 등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이른바 ‘소매지급거래’ 발생 시 결제를 받은 가맹점뿐만 아니라 결제 고객까지 모두 보고 대상인 암호화자산이용자로 명시했다.

다만 일상적인 소액 결제까지 감시망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고 대상 기준은 미화 5만달러 이상 고액 거래로 한정된다. 고가 명품이나 귀금속, 차량 등을 코인으로 결제할 경우, 코인을 받은 사업자뿐 아니라 코인으로 값을 치른 구매 고객 정보까지 거래소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고액 코인 결제를 악용한 자금 세탁 틈새를 차단한 것이다.

가상자산 정보를 교환할 다자간 ‘참여관할권’ 55개국과 ‘보고대상관할권’ 20개국의 명단도 확정했다. 참여관할권은 정보교환 협정에 가입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기로 약속한 국가를, 보고대상관할권은 이 중 우리나라 세무 당국이 수집한 가상자산 정보를 실제로 제공(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가를 뜻한다.

참여관할권에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함께 스위스, 케이맨제도, 바하마, 아랍에미리트(UAE)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가 포함됐다.

주요 경제국 중 미국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다자 협약 대신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정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CARF 참여를 확약한 만큼 향후 양자 협정을 통해 정보교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엄격히 규제·금지하고 있는 중국은 대상국에서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CRS 고시와 CARF 고시 간 문구를 일치시키고, OECD 사무국이 각국에 배포한 체크리스트 권고사항을 반영해 국제 기준을 국내 규정으로 명확히 조문화한 것”이라며 “가입된 국제 협약 내용을 사업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비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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