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도시제조업 사업장서 검진…서울시, 찾아가는 무료 특수건강진단 운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영민 기자I 2026.07.07 06:00:05

소규모 사업장 200명 대상 7~15일 순회 검진
유소견자는 직업병안심센터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유해 화학물질과 소음 등에 노출되지만 생업 때문에 건강검진을 미뤄온 소규모 도시제조업 종사자를 위해 사업장 인근에서 무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서울시 도시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찾아가는 특수건강진단 지원' 안내이미지(사진=서울시)
서울시 도시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찾아가는 특수건강진단 지원' 안내이미지(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인쇄업과 주얼리업, 금속가공업, 수제화제조업 등 소규모 도시제조업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15일까지 찾아가는 특수건강진단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대서울병원 검진버스와 의료진이 업종별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검진을 실시해 생업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업종별 검진 일정은 이날 충무로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중구분소에서 인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8일 종로3가 전태일기념관에서 주얼리업, 14일 문래동 마이팩토리에서 금속가공업, 15일 성수동 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 성동분소에서 수제화제조업 순으로 진행된다. 검진 시간은 날짜별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과 금속흄, 소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건강검진이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 도시제조업 종사자는 작업환경 특성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정보 부족과 인력난, 생업 부담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특히 소규모 도시제조업은 1인 사업장이나 가족경영 형태가 많아서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생업에 쫓기고,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검진을 제때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찾아가는 특수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기존 인쇄업과 주얼리업에 더해 금속가공업과 수제화제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지원 인원도 지난해 145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늘렸다.

이번 검진에서는 특수건강진단(순음청력검사, 폐기능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등)과 일반건강진단(혈압, 신체계측, 흉부촬영, 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등) 중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직업병 의심자나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되면 직업병안심센터와 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무료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도시제조업 종사자들은 오랜 기간 소음과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건강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제조업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