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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네일 업체에서 시술받은 뒤 챗GPT를 이용해 손톱 시술 부위에 피가 나고 얼룩이 진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작한 병원 진료 확인서를 보내며 환불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40만원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거부하며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난민 G-1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었는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통해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작한 진료확인서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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