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받고 피났다" 40만원 달라던 외국인,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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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3.13 06:13:40

병원진료 확인서도 보내며 40만원 요구
경찰에는 "생활비 때문에 범행했다" 진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네일아트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조작한 뒤 업체에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가 챗GPT로 조작한 네일 시술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네일 업체에서 시술받은 뒤 챗GPT를 이용해 손톱 시술 부위에 피가 나고 얼룩이 진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작한 병원 진료 확인서를 보내며 환불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40만원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거부하며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난민 G-1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었는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통해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작한 진료확인서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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