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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라.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일, 경호처가 저항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국민은 한 달 가까이 평온한 일상을 빼앗겼고, 경제는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다”면서 “끝나지 않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