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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피고로는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이 포함됐다. 오세철, 정해린, 이재언 현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들도 대상이다. 또 국민연금의 상급기관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당시로 거슬러간다.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합병비율 1:0.35)을 결의했고, 그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됐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다.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이번 사건의 소멸시효는 2025년 7월로, 소멸시효 1년을 앞두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이재용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86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이 회장 등 14명은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재판받았으나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