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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앞서 김혜경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김필배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 등이 국외로 도피했다가 송환됐다.
법무부는 2014년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검사를 직접 파견해 소재파악과 송환 문제를 적극 논의해왔다. 결국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유 씨는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에 법무부는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해 유 씨의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해 송환이 성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간 범죄인 송환에 협력해 온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인도 중앙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로 도피한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