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보호·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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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에 30억원 이상의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고,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장기 미이용 계좌에 대한 추심 이체를 제한해 실명계정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자금세탁 방지 기준·절차 내실화를 위해 거액 출금 등 고위험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등의 문서를 받아 거래 목적·자금 원천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다. 예치금 별도예치·일일대사·현장실사·외부실사 등 이용자 예치금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됐으나, 거래소(원화마켓)별 입출금 한도 확대 방식 등 이용조건이 다른 데다 적립금 수준 등 이용자 보호 조치도 상이해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은행권이 거래소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기준 등이 은행마다 다른 게 원인이었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 거래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된 사건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면서 자금세탁 방지 강화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이번 지침을 만들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지침은 이용자 보호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하며, 입출금 한도 확대 기준·절차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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