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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퓨젠바이오는 자사 생산법인에 대한 경북 상주시 모동면의 건축물 사용 용도 위반 및 농지법 위반 시정명령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상주시 모동면이 지난 5월 퓨젠바이오의 생산법인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함에 있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세울 수 없는 생산시설로 판단하고 이를 건축물 용도 위반과 농지법 위반으로 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존의 화장품 원료는 화학용매 기반 추출이나 화학 합성을 수반하는 공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학공장에서 생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포랩의 핵심원료 ‘클렙스’는 그린 배양공정을 사용한 100% 친환경 방식의 균사체배양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돼 화학공장이 필요치 않다. 이에 따라 퓨젠바이오 생산법인의 배양센터는 농업진흥구역에 설립돼 반도체 공정 등에서 사용하는 클린룸을 응용한 청정 시설을 갖추고 무균 환경에서 균사체를 배양하여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퓨젠바이오는 이번 논란이 ‘화장품 원료는 화학제품’이라는 행정 담당자의 고정관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자사 바이오 화장품인 세포랩의 원료가 화학 공정이 필요없는 농생명 공정인 균사체로 생산되기 때문에 기존 화장품 원료가 생산되는 화학 공장 허가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해 왔다.
회사 측은 세포랩 원료 관련 논란이 일단락된 것으로 반겼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화학 공정이 아닌 청정 친환경 공정으로 생산하는 세포랩의 안전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말했다.
퓨젠바이오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 그린공정을 더욱 고도화한 제2 배양센터 설립을 확정하고 제품 고도화와 해외 진출 등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