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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제 6단체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고, 이는 꼼수 판결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 산업현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종국에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원 각각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정도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파업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노조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례와 비교해 기업 측에 입증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계와 여권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과 맥이 닿아있는 ‘닮은 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길을 제한하는 점에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을 입법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 책임 면책,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알박기 판결’, ‘사실상 입법권 행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현대차 노조 손배소 사건과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 발표 후 대법원의 친노조 행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경제 6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전교조의 헌법노조 인정 등 노동친화적 판결이 많았다”며 “수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겪는 현재 과거에 비해 노동 편향적인 판결들이 많아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