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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했던 확진 중국인 선 격리 후 처벌…강제퇴거

이지현 기자I 2023.01.06 11:42:15

도주 이틀만에 검거 선 격리 후 처벌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 여부 조사계획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도주 이틀 만에 검거된 코로나19 확진 중국인 A씨는 격리가 끝난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던 중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신병을 인수해서 지금 재격리를 하고 있다”며 “이후 감염병관리법 등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저녁에 격리시설을 무단이탈했다가 5일 12시 인천경찰청 등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검거됐다. 현재 당초 격리장소였던 인천의 한 호텔에서 자비로 격리 중인 상태다.

김주영 팀장은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격리장소에서 일단 격리가 1번”이라며 “격리가 끝나면 이탈하게 된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할 거다. 감염병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처벌 이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 퇴거와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김 팀장은 “90일 이내 체류를 할 수 있는 단기체류자”라며 “격리기간 7일이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 퇴거하는 건 아니다. 일단 경찰청 등에서 조사하게 된다. 해서 이분의 위반 위법사항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합법적 처벌을 받고 이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 퇴거조치라든지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전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 1924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5명이 확진돼 12.6%의 양성률을 나타냈다. 전일 양성률보다 18.9%포인트 내린 수치다. 5일부터 중국발 항공기 탑승시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확진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공항 입국장 밖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나흘간 중국발 입국자수는 총 5360명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누적 1199명에 대한 양성률은 23.1%(27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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