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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측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금지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노동계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단체는 원청과 교섭을 시도하다 파업을 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남는 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폭탄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자로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남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를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헌법의 실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부터 국회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단식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