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앞둔 노웅래 "난 결백…법정서 입증하겠다" 마지막 읍소

이상원 기자I 2022.12.23 13:31:59

23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친전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없어"
"검찰 주장만으로 인신 구속"
"尹 검찰서 그 누구도 못 빠져 나갈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앞두고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읍소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노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낸바 있다.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당일인 이날에도 재차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그는 “체포동의안의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 손 보겠다는 것”이라며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 구속이 이뤄진다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추후 24~72시간 이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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