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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체포동의안의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 손 보겠다는 것”이라며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 구속이 이뤄진다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추후 24~72시간 이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