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고위험군은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을 의미한다.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커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백경란 청장은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도 설명했다. 30초 동안 비누로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