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건설사 다섯 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국토사무소와 산하 기관이 발주한 공사 입찰 건설사를 대상으로 4월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체가 갖춰야 할 최소 요건에 미달하거나 이들 요건을 허위로 등록했다. 국도 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한 A회사는 기술 인력이 개인 사업체를 꾸리는 등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B회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을 기술인력으로 신고하고 국도 포장 정비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회사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국토부 자체적으로 낙찰자 제외 조치도 취한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되 중복 단속 지양, 제출서류 간소화 등으로 건설업계 불편은 줄일 계획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