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 남동구 3세 여아 방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 공소장과 인천시·보건복지부의 상담·사례관리 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3세 딸이 사망한 시점은 7월 23일 오후~24일 오후 8시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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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호전문기관도 올해 1월~7월까지 전화 상담 4차례, 방문 상담은 3차례를 진행하면서 ‘특이사항 없다’고 기록했다.
허 의원은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아이의 방치 상황을 확인해보면, 해당 가정이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더해진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여아의 엄마는 6월 19일~7월 17일까지 29일 동안 27일을 외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2박3일 외박을 세 차례(6월 23~25일, 6월 26~28일, 7월 10~12일), 3박4일 외박도 한 차례(7월 2~5일) 했다.
허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잠을 잔 건 이틀에 불과했지만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방문·상담을 진행하고도 엄마의 지속적인 외박 사실과 한달 가까이 혼자 잠을 자야만 했던 3세 아이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학대 우려가 제기돼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공이 1년 넘게 개입하고도 3세 여아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험 가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두텁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