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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3조원을 증액한 6조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3억원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이전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이며, 이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들에게 한은이 빌려주는 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6개월 연장하되 서비스업 중심으로 대상을 좁혔다. 지원 한도는 총 13조원이며,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금리도 0.25%로 동일하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비율을 75%~100%까지 우대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간을 올해 8월말에서 2023년 8월까지 2년 연장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이나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지원은 이달을 끝으로 종료한다. 최근 수출,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를 고려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다만,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설비투자지원에 앞서 취급된 한도 5조원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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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감액(2조5000억원→1조5000억원)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2조5000억원→3조5000억원) 가량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