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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3부가 공공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형사3부가 해당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청주지검 형사3부에서 처리했다.
형사3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일차적인 지휘는 형사3부장 김용식(45·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가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등을 지낸 김 부장검사는 2012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2016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수사단 등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으로 평가 받는다.
‘윗선’ 결제라인엔 ‘공안통’ 송강(47·사법연수원 29기) 차장검사가 있다. 송 차장검사는 대전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 1·2·3 과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에서도 대표적인 공안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11년 ‘왕재산 사건’을 맡아 기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왕재산 사건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에 포섭된 5명이 ‘왕재산’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한 간첩 사건이다.
송 차장검사는 지난 6월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청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인사 직전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있으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지휘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좌천된 송 차장검사가 공교롭게도 간첩사건을 맡게 됐다”며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사건이 넘어오면 보강수사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과 국정원에서 사건을 담당했다. 다만 사건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에서 보강 수사가 가능하다.
일각에선 검찰 내 공안·특수수사 전문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해 전담수사팀을 꾸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진 전담 수사팀을 꾸릴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전담수사팀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