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회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5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사례를 통해 “사용자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갑질을 하는데 특히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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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병원 경영상황이 악화됐다며 ‘업무 마무리를 해달라’는 병원 측 메시지를 받고 퇴직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 직무의 채용공고가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그러자 병원은 나에게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출근하라고 했다”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더니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을 해놔 또 병원으로부터 뒷통수를 맞았다”고 호소했다.
직장인 B씨는 회사가 경영악화로 급여를 60%만 지급한다는 공지를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자에게 정상 출근과 주6일 근무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회사를 그만뒀지만 결국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했다. B씨는 “회사가 고용안정지원금이 들어오면 급여를 충족해주겠다고 했지만 주6일 근무가 부당해 퇴직한다고 했다”면서 “회사가 연락을 아예 받지 않다가 얼마 후 나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못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분노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임금체불, 연차강요, 무급휴직, 부당해고, 공짜야근 등 을 당했다는 제보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근로자들에게 연차사용강제, 무급휴직 강요, 심지어 해고까지 행하며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보장된 권리고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고의 경우도 단순히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감독하고 고용보험 밖 노동자 임시가입자로 편재해야”
현재 사업자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려면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인위적인 해고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현장에서 불법 무급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먹으면서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는 회사가 즐비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용보험 밖 직장인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코로나19 무급휴직 강요 익명신고센터’는 6월 말 문을 닫아버렸고, 정부 예측인 114만명보다 62만명이 더 몰린 176만명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급을 신청했지만 절반도 받지 못했다”면서 “고용보험밖 직장인들의 고통이 정부 예측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노사정 합의에서 정규직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2월까지 연장하고 특수고용·무급휴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은 한 달도 연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고용보험 밖 노동자에 대해선 이들을 임시가입자로 편재해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특수고용,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