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징계, 경찰관 21명 명예회복

장영락 기자I 2020.05.18 09:59:1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경찰청은 14일 중앙징계위원회와 전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5.18 당시 징계를 받은 경찰관 21명에 대한 처분을 15일자로 직권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초청 인원을 400여명으로 줄이고 좌석 간격을 2m 이상으로 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미 징계가 취소된 전례와 관련 판례,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이 취소된 21명은 양성우 전 전남도경찰국(현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 김상윤 전 나주경찰서장, 김희순 전 영암경찰서장 등이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임시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내무부에 지시해 무기·탄약 피탈, 지연복귀 등에 책임을 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안 전 과장은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다 다시 이루어지면서 21명 상관이었던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은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경찰 영웅 등으로 선정됐다.

안 전 국장은 신군부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결정에 대한 대가로 직위해제 뒤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사망했다.

시위대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까지 받은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도 파면처분이 취소됐다.

경찰은 이번에 명예를 회복한 생존자 5명 당사자와 사망자 16명 유족에게 이른 시일 내에 징계로 줄어든 급여를 소급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명을 다하다가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된 선배 경찰관들을 발굴해 경찰로서 소명 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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