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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회생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항공업계, 숙박업계, 요식업계, 관광업계 등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달러의 자금을 긴급 대출해주고, 법인세를 경감하거나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게 골자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3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췄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달하는 재정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세금 감면 및 유예 방침도 함께 내놨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6년 동안 14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 12조엔 규모의 법인세 납부를 1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30%였던 법인세를 2018년 23.2%까지 낮췄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지난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올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부터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예산안에 당시 최고 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매출이 2억 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33.3%에서 31%로, 연매출 2억 5000만유로 이하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각각 인하됐다. 인도 역시 지난해 9월부터 법인세 감세조치를 단행, 최고 세율을 종전 30%에서 22%로 인하했다.
세제 정책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쇠약해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세금 관련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보건위기가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