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0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효창동 286-7번지에 대해 효창제4(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 인근으로 지난해 9월 준공된 효창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다. 지난 2월 이전 고시됨에 따라 현재 정비구역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원(484.4㎡)를 역사공원으로 변경했다. 시는 2020년 5월까지 ‘효창독립 100년 공원(가칭)’ 내에 이봉창 의사 전시관(70㎡)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이봉창의사 전시관이 설치 가능하게 됨에 따라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지역의 역사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