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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 고발건도 '무혐의'

이승현 기자I 2018.11.28 09:48:13

檢, 시민단체 뇌물수수 고발건 혐의없음 처분
李,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됐지만 무죄 최종확정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고발된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52)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민단체 고발건은 검찰이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는 다른 건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다. 그는 수사를 마치고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 및 법무부 소속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법무부 소속 검사 2명에게 1인당 각각 100만원씩의 돈봉투를 건넨 게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5월 이 전 지검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한 결과 지난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리됐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로써 돈봉투 만찬 사건에 따른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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