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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김모(54)씨를 살인미수, 상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낙성대역 인근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곽씨가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곽씨의 몸과 등 부위를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으로 곽씨는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끊어지는 큰 부상을 당해 7시간의 대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향후 2년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지난 3월과 4월 관악산에 두 차례 불을 질러 모두 3300㎡(약 998평)의 산림을 불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서에 구금된 후 유치장 근무자인 경찰관 허모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눈을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도 있다.
법조인과 소설가를 꿈꿨던 김씨는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경력은 있으나 이후 뚜렷한 성과 없이 일용직과 고시공부를 병행했다.
조현병 환자인 김씨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주던 작은형이 자신의 책을 출간해 7조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세를 보였다.
한편 곽씨의 사고소식이 알려진 후 LG복지재단과 검찰 등이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온정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달 초 곽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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