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 정부구매카드 구매물품의 자산등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정부 구매카드로 자산을 취득한 구매건수의 85%는 구매한 해에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가재정 관리를 위해 특정지출항목들에 대해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구매카드(430-01목·자산취득비)는 유형자산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다. 이로 구매한 물품은 자산등재체계에 즉시 등재해야 한다. 자산등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목록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품이 되기 때문에 유용이나 횡령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해군 규정 ‘해군 군수품 관리 및 분류 규정’은 획득한 군수품은 획득 즉시 목록화하고 군수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해군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구매카드로 유형자산을 구매한 이력 174건 중에 해당 연도에 자산으로 등재해 관리해 온 것은 26건(1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월부터 자산등재현황자료를 요구하자 최근 들어 자산등재를 했으며 그 건수는 102건(59%)에 육박했다. 정부구매카드로 구매한 자산성격의 물품 10개 중 6개는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달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시점까지도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물품도 40건(22%)이나 됐다.
공군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김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 정부구매카드 구매물품의 자산등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정부구매카드로 자산을 취득한 구매건수의 37%(328건)는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자 뒤늦게 자산으로 등재했다. 구매한 날짜보다 등재가 먼저 이뤄진 엉터리 등재도 전체의 93건(10%)에 달했다. 공군 규정 ‘군수품 관리사무’에도 역시 모든 군수품은 자원정보관리체계에 등록·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사는 정부물품은 그 액수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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