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보공단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소송과 관련된 업계 입장을 밝혔다.
|
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고등법원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제품에는 결함이 없으며 △담배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으므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번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될 것이며,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는 수십년 간 정부가 직접 담배 산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흡연으로 인한 건강 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돼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정부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번 소송은 결국 정부 대 정부 간의 소송으로 번져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실제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패소한 개인 소송들에서도 정부는 항상 공동 피고였으며 정부도 재판 과정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음을 밝혀 왔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향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돼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건보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배회사들이 내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데, 왜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안타깝다”며 “외국의 전례를 봐도 지리한 법적 공방이 몇 년간 이어지면서 기업과 공단 모두에게 손해만 남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