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문7답]"근로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윤종성 기자I 2013.09.09 12:00:2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내년 이후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 수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2012년 6000억원이었던 지원규모는 2017년 2조5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다음은 내년 이후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편되는 근로장려세제 등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국세청의 전산인프라 구축,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2014년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등이 적용되고, 015년에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재산·주택기준이 완화돼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 2016년에는 50대 이상의 1인가구, 2017년에는 40대 이상의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부부소득을 합산해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은 가족가구 구성여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기준은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연령을 넘어야 받을 수 있다.

-내년도 근로장려세제 적용시 가족상황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이 같아도 차등적으로 받게 된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자녀수를 반영해 지급금액 등을 차등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 1인가구는 현행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무자녀 결혼 부부가 60세 이상의 1인가구와 같은 금액(최대 7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족가구가 돼 수령금액(최대 170만원~210만원)이 크게 늘어난다.

▲개정항목별 지급시기(자료= 기재부)


-내년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올해는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금액기준이 늘어난다. 현재에는 무자녀·단독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원 이하, 1인가구는 1700만원, 2인 가구는 2100만원인 이하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독가구는 1300만원 이하로 동일하지만, 가족가구는 홑벌이가구가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이 경우 총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도 합산한다.

-2015년도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야 한다. 현재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나 1억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현재는 1억원 미만이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6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앞으로는 1억4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1주택만 보유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재산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고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ㆍ건물, 예ㆍ적금 등이 포함된다.

-총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종합소득의 각 항목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해당 항목의 계산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총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전액을 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으로서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비용을 차감하도록 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정한 조정율을 곱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을 계산한다. 2015년 신청분부터는 총수입금액에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별로 정한 조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근로장려금등의 지급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인 “총급여액등”을 감안하여 지급된다.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근로의욕이 감퇴되지 않도록 일정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서서히 지원금액을 줄이도록 했다.

계산방법은 각 구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점증구간: 총급여액등 × 점증률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500만원인 경우 : 105만원 = 500 × 210/1,000

-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1,000만원인 경우 : 210만원

- 점감구간: 최대지급액 - (총급여액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1,500만원인 경우: 175만원 = 210만원 - (1,500만원 - 1,300만원) × 210/1,200

자녀장려금은 점증구간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의 구조와 같다.

- 평탄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 점감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 (예시) 자녀2인을 둔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3,000만원인 경우 : 86만원 = 2인 × [50만원 - (3,000만원 - 2,500만원) × 20/1,500]

다만, 계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신청시에는 총급여액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산정표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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