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참여연대 “법원, 통신공공성 강조..정보 공개해라”

김상윤 기자I 2012.09.10 14:00:23

LTE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 제출 예정
방통위, 국회에 연례보고 법제화도 검토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통신사업은 제한된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공공성이 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이를 인정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의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통위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조속히 국민과 국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통신요금TF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등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방통위가 통신서비스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우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한 것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로 최소한 통신사들의 영업초과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 데이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방통위는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밝혀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동통신 기본요금·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하향 조정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참여연대측은 법원이 일부 비공개 판결한 부분에 대한 항소 검토 및 항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4세대 롱컴에볼루션(LTE)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도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국회에 정기적으로 통신시장 관련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해마다 연례보고서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에 착안한 것.

이번 소송에 함께 참여한 이헌욱 변호사는 “현재 보고서를 번역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앞으로 이를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