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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에 은행, 보험이 따로 있나

문승관 기자I 2006.07.18 14:20:26

금융권 수해복구 지원 본격화
은행, 中企·수재민위한 긴급대출 및 금리우대 실시
보험, 긴급복구 지원팀 가동...보험료 납입 유예 등
농협·기보 등, 대규모 특별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이데일리 권소현 문승관 조진형기자] 최근 기습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융권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은행권은 중소기업과 수재민들을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보험권은 긴급복구 지원팀을 가동해 수해지역에 급파하는 등 금융권 차원의 복구 지원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은행권 속속 동참..긴급대출·금리우대

연휴가 끝나고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보고되면서 은행들이 특별지원 대책마련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금리 우대, 가계 및 기업대출의 연체이자 면제, 수신 관련 제수수료 면제 등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개인의 경우 재해피해 가구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사업자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공장 등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은 대출금액의 제한 없이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대출금리도 우대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일단 이번 수해복구에 3000억원을 특별지원자금으로 편성했으며 피해규모가 늘어날 경우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설복구자금의 경우 시설복구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고 긴급운영자금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재해발생일로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대출금을 1년간 기한 연장키로 했다.

대구은행 역시 300억원의 긴급자금을 마련, 수해를 입은 지역 기업들에게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주는 한편 신용평가와 영업점장 전결권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앞서 전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5000억원 규모로, 하나은행은 3000억원 규모로 특별자금을 마련, 발빠른 지원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전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대책에 이어 이날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기계대출 지원과 예금금리 우대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만기가 되더라도 원금상환 없이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행일 이후부터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올해 10월말까지 정상화 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확인은 영업점장이 피해사실만 확인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고 대출취급시 영업점장이 대출금리를 0.5%포인트까지 추가감면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 긴급복구 지원팀 가동 및 보험료 납입 유예

삼성생명은 수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와 융자대출원리금의 납입유예도 올해 말까지 실시된다.

교보생명도 보험료 납입유예와 대출 연체이자 감면, 대출 상환기일 연장 등을 시행키로 했다. 교보생명은 `재난수습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올해 말까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6개월간 대출원리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호우로 인해 사망한 고객에게는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는 한편, 고객을 찾아가 서류를 접수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방문지급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호우피해지역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50명으로 구성된 `역경극복 지원단`을 구성해 파견하는 한편, 원활한 복구활동을 위해 물품 등도 지원키로 했다.

삼성화재는 강원지역에 대물보상 인력 4명을 추가파견했다. 차량침수건을 전담하고 보상처리 상담 및 보험금지급업무를 돕는다. 삼성화재는 일단 `재해 비상 대책 시스템`을 지난 8일밤 부터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했으며 인력도 평소보다 100여명을 추가 투입했다. 침수차량 보상처리를 위해 침수차량 처리경험이 많은 보상직원 50명을 미리 선발했고 현장에 파견할 견인차량 60대도 확보했다.

현대해상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라면 200박스, 부탄가스 1000개등 긴급재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강원도 인제 지역 등 주요 수해 피해지역에 긴급서비스봉사단을 급파했다.

현대해상은 연휴기간 내내 재해대책비상회의를 갖고 고객들의 긴급한 지원 요청이 접수되는 콜센터를 비롯, 피해가 심한 지역에 긴급지원단을 투입했다. 현대해상은 침수차량 긴급견인 복구지원반을 편성해 강원도 인제 지역과 서울 양평동 지역에 수해 복구장비를 갖춘 렉카차 22대와 직원 50여명을 긴급투입했다.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기타 수해 피해지역에 전국 700여개의 하이카프라자망을 활용한 긴급견인지원차량이 비상대기하고 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인 침수 차량 견인·긴급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긴급지원시스템인 QRS(Quick Response System)를 가동했다.

이밖에 침수 차량의 긴급 점검 및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위한 `수해지역 긴급지원단`을 운영하고 현대해상 가입차량은 물론 타사 가입차량도 무료 견인해준다. 보험상담데스크를 피해지역에 설치해 보험금지급 관련 상당업무를 하기로 했다.

동부화재도 전국 7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인, 강원)에 조직돼있는 `프로미 봉사단`을 통해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LIG손해보험은 콜센터 비상근무체제 돌입과 연장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긴급출동 지원을 위해 매직카 310개 가맹점도 비상대기를 시켰다. 또한 전국 1000여개의 `엘플라워봉사단`이 수해복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교보자동차보험은 `재해대책 특별팀`을 운영하고 인명 피해 및 차량의 침수·파손으로 인한 재해 복구와 대민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며 다음다이렉트도 전국의 침수, 파손 차량에 대해 인력을 우선 투입하도록 긴급조치한 상태다.

◇농협·기보 등, 대규모 자금지원·특례보증 실시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의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폭우 피해복구를 위해 중앙회는 5000억원 한도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가계·주택자금 3000만원, 기업자금 3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시 대출금리는 정상대출 금리보다 0.5%~0.75% 인하 적용하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의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해 준다.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특별히 대출금의 상환기간 을 연장해 주고, 기한연장시 대출금리를 0.5% 인하해 주며, 이자 및 할부 상환금의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해 준다. 피해 농가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외부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여신관련 각종 수수료의 납입도 면제한다.

지역농협의 경우 5000억원을 한도로 피해농가에 대해 최우선으로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의 경우 기한연기 또는 재대출을 통해 피해농가의 자금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폭우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에게 피해복구자금 범위 내에서 농어업관련 재해대책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1억원까지는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공제의 경우 피해농가의 긴급복구지원금 필요시 공제금(지급예정금액의 50%)을 신속히 선지급하고 공제대출원리금의 6개월 상환유예, 공제료 납입기간 1년 유예 및 부활연체이자도 면제키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기보는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 즉시 이 지역 소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5억원, 시설자금 보증금액은 복구 소요자금 범위까지 대폭 확대하고 보증료도 0.1%의 고정요율을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장침수 등 물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보가 확인한 피해금액 이내에서 업체별 2억원까지 신속하게 보증지원하고 보증료도 0.5%p 감면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또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기보가 직접 발급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기보가 전액 부담하며, 시설자금보증은 적정비율의 보증해지조건을 부여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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