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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연말정산, 올해 바뀐 점은?

황창규 기자I 2004.12.01 13:29:32

환율연동 예금 보험등..중도해지시 수수료도 감안해야

[edaily] 직장인들은 연간 총 근로소득의 10 ~ 40%를 어김없이 갑종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니 이른바 유리 지갑을 지니고 산다고 한다. 이래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몹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2004년 연말정산 제도가 달라진 점은?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가 신설되었고,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계부, 계모가 추가된 점이다. 그리고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와 출산, 보육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 달라진 인적 공제 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내용을 보면,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 범위에 계모. 계부가 포함되었다. 물론 공제 대상은 연령 제한(남 60세, 여 55세)이 있다. 또한, 70세 이상(1934년 12월 이전 출생하신 분) 경로 우대자를 부양한다면 종전보다 50만원 늘어난 15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역시 효도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 신설 올해부터 거주자 및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결혼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의 장례에 따른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인이 아니라 연봉이 2500만원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올해 결혼을 하느라 목돈을 쓴 경우 이번 연말 정산시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혼 이외에도 이사, 장례를 치러 목돈을 지출한 경우에도 사안 별로 각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한도 변경 지난 연말정산까지는 본인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자신의 연간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허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그리고 본인이 포함된다. 그래도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된다고 해서 아파서는 안되겠다. 직장인 여러분 몸 관리 잘하시고, 댁내 건강이 함께 하기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지난 번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즉 단독세대주도 포함하는)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출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15년으로 길어지고, 한도는 연 60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대출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의 폭을 넓히자는 의도라고 보겠다. ◈ 기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 유치원 등 영. 유아 교육비 한도가 연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양 가족인 대학생 자녀 1인당 700만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본인의 교육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신문을 통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문에서도 신용카드. 선불카드 외에 현금 영수증 사용 분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받게 된다. 올해 가기 전에 소득공제 상품 가입 체크하기 재테크는 절세로부터 출발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남 들 다 소득공제 받을 때 아쉬워하지 말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다.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100%,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가입 후 매 분기별(3개월 마다)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편법이긴 하지만 연말이 가기 전에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일시에 24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해지하는 일은 없겠지만…… 아울러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매 분기 3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비과세에 소득공제, 그리고 내 집마련 준비 자금 만들기 일석 3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하자. (황창규 노원역하나은행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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