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9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나 당시 노 관장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불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이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재산 분할을 65대35 비율로 산정해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도와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 범위가 최대 쟁점이다.



![[그해 오늘] 췌장 절단에도 훈육 주장한 정인이 양모…양부는 형기 종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40000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