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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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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5.13 06:00:06

첫 변론 후 4개월 만에 조정 절차 돌입
노소영 기여도·분할재산 범위 등 쟁점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13일)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파기환송심 첫 변론 후 4개월 만이다.

지난 1월 9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나 당시 노 관장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불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이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재산 분할을 65대35 비율로 산정해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도와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 범위가 최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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